귀농귀촌 교육제도에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적 ❍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교육기관을 통해 기본소양, 영농기술, 창업교육등제공으로 안정적인 정착 지원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귀농귀촌 교육비 일부 ❍ 지원 기준 : 국고 70~100%, 교육생 자부담 0~30%
❍ ’23년 예산 : 7,134백만원(국비)
지원 자격 및 요건
❍ (교육기관) 영농조합, 사단·재단법인, 협동조합, WPL 등 귀농귀촌교육운영이 가능한 법인(농업회사법인 제외)
❍ (교육생)
①(귀농귀촌 교육)귀농귀촌 희망자
②(청년귀농 장기교육)만 39세이하의귀농 예정 청년
③(귀촌인 농산업창업지원)주소지 이전 5년(영농 창업경험이없는 경우 7년) 이내 귀촌인
사업 신청 방법
❍ (교육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
❍ (교육생) 교육기관별 신청
대상자 선정 방법
❍ (교육기관) 교육기관 공모 → 심사위원회 운영 → 선정 ❍ (교육생) 교육기관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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