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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교육급여 지원금액 / 신청자격 / 신청방법 / 신청대상 교육활동지원비

복지혜택

by 누구도알지못해 2023. 6. 2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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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급여 금액 / 신청자격 / 신청방법 /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교육급여바로신청하기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는 어려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취약계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교육급여 지급을 이루고 있습니다.

초 / 중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연 1회)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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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역시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누가, 과연 얼마나, 어떠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한 다른 금액을 받을 수는 없는지,교육급여 신청자격을 중점으로 정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육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은?

 
 
2023교육급여

 

 

  • 첫번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의료, 생계,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그리고 의사상자 자녀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 두번째, 의료급여특례가구 중에서도 특례수급자로 지정이 안된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지급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세번째, 교육급여 신청자격에는 소득기준만 적용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기준금액 충족여부 확인하러가기

 

 

교육급여 신청자격 해당되는 중위소득 50% 소득액 (2023년 기준으로)

 

 
  • 1인 가구: 1,038,946원
  • 2인: 1,728,077원
  • 3인: 2,217,408원
  • 4인: 2,700,482원
  • 5인: 3,165,344원
  • 6인: 3,613,991원

 

교육급여 신청자격을 심사하는데에 적용되는 조건은 오로지 소득인정액뿐입니다. 혹여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되신다면 교육급여 신청자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소득급여바로계산하기

소득인정액은 근로 소득 뿐 아니라 다양하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역시 반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계산이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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