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급여 금액 / 신청자격 / 신청방법 /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는 어려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취약계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교육급여 지급을 이루고 있습니다.
초 / 중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연 1회)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1회)
올해 역시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누가, 과연 얼마나, 어떠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한 다른 금액을 받을 수는 없는지,교육급여 신청자격을 중점으로 정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육급여 신청자격을 심사하는데에 적용되는 조건은 오로지 소득인정액뿐입니다. 혹여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되신다면 교육급여 신청자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 소득 뿐 아니라 다양하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역시 반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계산이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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