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출산 지원금 관련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소식인데요 !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만 0세에서 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 되었으며, 올해 월 3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금액보다 더욱 확대되며
최대 100만원씩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합니다 !! 반드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
만일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신다면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이 필요하며 추가로 통장사본, 보호자 확인이 필요한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3년 출산 예정이라면, 오프라인 신청 시 특별한 절차없이 한번에 접수가 가능하다는점도 알아두세요!
22년생 영아인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확정되었을 때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참고사항
부모급여는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출생신고를 하면 원스톱 서비스로 각종 복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입금일은 꼭 확인하세요 ! 부모급여의 경우 신청할때 적으신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된다고합니다.
입금 시간은 지자체에 사정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오전에 입금이 완료된다고하네요.
만일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경우 그 전날에 지급이 됩니다.
부모급여 계좌 변경을 하고 싶으신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 앱을 통해 계좌변경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신다면 예금주 본인의 계좌로 변경하거나 가족구성원 계좌로 변경할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사이트접속후 서비스신청버튼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로급여계좌변경
아이가 가정에서 양육받으며 부모급여를 지원받다가 어린이집을 다니게된다면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또는 관할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변경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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