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의 재판에서 강 변호사가 먼저 강제추행 혐의 무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다고 증언했는데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강 변호사의 4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사건의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김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후 김 씨는 “고소장에 묘사된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라며 “갑자기 강 변호사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자고 했다. (당시 증권사 임원)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억에서 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2015년 A씨에게 맥주병으로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선 “처음부터 고소할 생각이 없었다. 강 변호사가 제 머리를 손으로 만지다가 상처 부위를 알고 이거 어떻게 된건지 물어보면서 알게 된거고, 이후 고소장에 적힌 옷차림도 사실과 달랐고 A씨가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진 적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강 변호사와 교제했던 사실도 인정하면서 A씨를 허위로 고소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김 씨는 강 변호사와 교제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더 이상 저 분(강 변호사)과 엮이고 싶지 않고 법원에 출입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강 변호사와 헤어지고 난 뒤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의 무고 교사 의혹은 2020년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강 변호사와 김 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강 변호사가 보낸 메시지에는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 강간은 살인 말고 제일 세다” 등 허위 고소를 설득한 정황을 공개하면서 제기됐습니다.
이후에는 강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제출되고,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씨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허위 소고를 부추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김씨는 여러 차례 강 변호사에게 ‘술자리에서 A씨로부터 폭행은 당했지만 A씨가 만지려 한 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으나 강 변호사는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 성립된다”고 회유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의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반면 강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요. 서로 진실공방이 열심히 진행중이네요..
결국 김씨는 올해 1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2월에 형이 확정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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