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셋집을 처음 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전셋집 사기안당하기 정리해봤습니다.
이 내용만 아시면 사기 안당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저도 처음으로 독립해서
전셋집을 알아볼 때 막막해서
인터넷으로 많이 알아봤었고,
지금 또 신혼집을 전세로
구해야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정보를 찾아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부동산 어플들이
워낙 잘 되어있어서 어플로 어느정도
보고싶은 집을 추리고 직접 부동산으로
가서 어플로 본 집 +알파의 집들을
추천받아서 보곤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동산 어플은
이 두가지입니다.
필터가 가장 잘 입혀지고
매물도 많아서 보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검색필터로 아파트, 빌라 선택하고
전세금 4억까지 면적은 20평대
방개수는 3개로 선택해서
검색하고 있습니다.
방개수뿐 아니라 화장실 개수,
건물연식, 층수, 방향, 관리비
등등 엄청 상세하게 설정할 수 있어서
원하는 매물만 나오고
또 네이버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들에서 집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집 상태를 사진으로 미리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KB부동산도 많이 이용하는데요.
네이버 부동산보다는
매물이 적게 올라오는 것 같고
사진이 있는 경우도 좀 더 적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플들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필터링도
잘돼서 편리한 어플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살펴볼 때
내가 얼마의 대출이 필요한지,
그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까지
계산해주는 점도 편합니다.
본격적으로 전셋집 구할 때
유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어플에서 집을 볼 때
필요한 확인사항입니다.
왠만하면 융자가 끼지 않은 집이
좋습니다. 집 매매가가
8억인데 전세가가 4억,
융자가 2억이 있다면
집주인이 실제로 들고 있는
자산은 2억뿐일 수 있기때문에
집값이 내려가거나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위험이 생길 확률이 높겠죠?
요즘은 융자금이 어플에서도
얼마가 있는지 나와있어서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이란
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
입니다.
8억인 집의 전세가 4억이라면
전세가율은 50%입니다.
이 전세가율이 낮을 수록
안전한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가 빌라보다 전세가율이
낮기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전세가율이 80-90프로인 빌라는
집주인이 실제로 들고있는 재산이
20%가 안되기 때문에 집값이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이런 전세매물을 '깡통전세'라고 하죠.
또한, 해당 집이 전세자금대출
가능한 집인지 알아보셔야합니다.
보통 안되면 안된다고 써있습니다.
(근린시설인 경우, 불법 증축물의 경우 등)
이 세가지는 집을 구하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하는 내용들이구요.
집을 선택하고 계약을 할 때에
주의점도 있습니다.
네가지 정도 주의하시면
전세사기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락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건물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있는
건물의 소유주와 내가 계약하는
계약자의 이름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시구요.
건물에 근저당권이 잡혀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근저당권이란 쉽게 말해서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말입니다.
물론 건물주나 집주인 입장에서
나는 사기를 칠 생각이 전혀 없더라도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겠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굳이 위험부담을 안고갈 필요는 없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근저당권이
없는 집으로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가압류, 가처분
이러한 내용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왠만하면 계약하실때
대리인이나 부동산 중개인과
계약하지마시고 집주인과 직접
대면하고 계약서를 확인해가며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부동산 중개인이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에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계약 당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내가 세입자로서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가장
먼저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가도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당일에 받으셔야하는
이유는 몇몇 나쁜 집주인들이
계약을 하고나서 대출을 받아
분명 근저당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며칠사이로 그 집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꼭 당일에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신청하면 3시간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확정일자 역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시면 500원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그 다음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어서
집을 구하기 전부터
이런 조건들을 생각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집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저당권이 없는 집일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살펴볼 조건들은
-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이 아닐 것.
- 수도권의 경우 전세 보증금 7억원 이하.
(수도권 외는 5억원 이하.)
이 정도일 것 같네요.
특히 사회초년생이 구하는 집인 경우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옥상부분을
확장해서 만든 위반 건축물일
가능성도 높기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고 계약하셔야 됩니다.
4. 계약서에 특약 기입하기
마지막 단계는 계약서에
특약을 기입하는 것입니다.
계약할 때 구두 협의했던
사항들도 살다보면
나몰라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약에 확실히 적어놔야합니다.
많이들 적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후 물건지 문제로
전세자금대출 불가시
계약은 취소한다.
2)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 다음날까지 집주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배상한다.
3) 임대인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한다.
4)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5)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관계없이 전세보증금을
전액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
6)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전에
하자를 보수하기
이 정도가 있겠네요.
이는 모두 깡통전세나
나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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