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는 2020년 1월6일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 A양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3년간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회 걸쳐 아기를 집에 둔 채 왕복 5시간 거리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면회하였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다고합니다. 또 딸이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국가예방접종도 18회 중 3회만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3년간 은닉 및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7년6월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영기)는 15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서모씨(36)에게 징역 7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서는 3가지 죄목을 나누어서 선고했는데요. 아동학대치사 혐의 5년 , 사체은닉 혐의 징역 2년,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 법률 위한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전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씨에게 징역 13년 선고 ,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하였지만 반영이 안된것같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의 문제 있는걸 무시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잦은 외출 등 피해자를 방치 및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 사망 후 시신은닉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양육수당과 보육수당 부당수령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된다. 다만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직접적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시신유기 공범이고 피해자의 친부인 최씨에게는 사체은닉 등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 최씨에 대해서는 "교도소 접견에서 배우자의 진술을 듣고 출소 후 피해자 사망사실 은폐와 시신은닉에 장기간 가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서씨가 먼저 시작해 주도한 범행을 이어서 한 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연령이 굉장히 어렸고 뒤집기를 하는 거 외에 혼자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그럼에도 서씨는 열이 나는 등 아픈 딸을 방치하고 장기간 외출을 반복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피해자가 마치 생존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아이를 파출소에 가서 보여주거나, 다른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는 등 사망사실을 숨기려고했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본인의 범행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도 이말을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데 " 아이를 놓아두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하는 " 이런행위를 한다는것 자체가 인간으로서 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씨는 "잘못된 판단을 해서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주어 가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남은 아이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위해 최선을 다할테니 선처를 호소를했습니다.
판결 직후 법정 바깥에서 취재진과 만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는 다른 아동학대범죄자들에게 범죄방식을 학습케하는 적은 형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는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시신을 은닉한 뒤 양육수당과 보육수당을 부정수령하는 사례가 재발할까 두렵다"며 "검찰의 구형에 비해 절반 가량의 형량이 선고됐다. 이들의 죄질에 비해 매우 약한 판결"이라고 주장하기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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