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하천에서 악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는데요. 동물원도 아니고 강에 악어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환경 당국이 포획에 나섰다고합니다.
15일 경북 영주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7시쯤 필리핀 출신 근로자 4명이 영주시 문수면 무섬교 위에서 1m 길이의 악어를 목격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는데요. 외국인이라 잘못본건지 , 아니면 허위신고인지 조사중입니다, 이들은 악어가 물 밖에 있다가 내성천 수중으로 들어가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신고후 영주시는 환경보호과 공무원 등 직원 6명을 보내 무섬교일대 수색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악어를 발견하지 못했다.
영주시에서는 신고자들이 악어를 목격했다고 신고했지만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제보하지는 않은 상황 이라며 "현재 환경보호과 관계자 4명이 무섬교 일대를 계속 감시중이라고 합니다. 신고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던걸로 판명났습니다.
신고자가 악어의 크기와 생김새 등을 정확하게 설명한걸 봤을때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수없고, 만일 악어가 발견된다면 누군가가 악어를 일부러 버렸거나 스스로 탈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악어는 현재 국제 멸종위기종으로서 국내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악어를 사육하려면 관할 환경청에 사육시설을 등록해야 하고, 악어를 양도·양수하고 질병에 걸려 죽거나 사육할 수 없게 됐을 때도 환경청에 반드시 신고 해야하고, 신고하지 않을시 벌금이 부과된다.
만일 누군가가 버린다고해도 악어는 생태계교란생물이나 생태계위해우려생물로 지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악어를 버린 사람을 찾는다고 해도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리는 게 전부라는데..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근처 주민이 위험에 처하게되고 생태계도 파괴할 수 있으니 중징계가 필요할듯합니다.
시 담당자는 악어 발견 시 포획 후 경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인계할 것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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