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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남이 반대로 거액의돈을 사기를 친다는데.. 스폰남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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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누구도알지못해 2023. 6. 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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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성관계를 요구하던 남성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뜯어내다 여성의 신고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스폰서관계를 제안한후 금품이나 돈을 갈취하려는 행동은 의도적인 접근으로 판단되어 사기죄라고하네요.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라면서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하였는데요. 

500만원...??? 사기친금액이 얼마인진 모르겠지만.. 벌금의 작게는 몇배 크게는 몇백 몇천배를 벌었을수도있는데 사기죄 500만원 판결은 조금 아쉬운듯합니다.

그는 2021년 1월 서울 모처에서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월 5회 만나는 대가로 1000만원을 주는 내용의 스폰을 제안하였고, 이후 돈을 주려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면서 100만원을 자신에게 입급하면 다음 날 오전에 200만원을 보내주겠다고 사기를 치려고했다.

A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서 6회에 걸쳐 총 303만원을 뜯어냈다. B씨는 A씨의 거짓말에 속아 성행위를 했지만 약속한 금액도 받지 못하고 다 잃었다. 그렇다면 성관계는 합의되서 한것인가? 왜 이것에대한 이야기나 판결은 없을까?

또한 수사 결과 A씨에게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B씨에게 비용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되었는데 ... 이런사기꾼들은 현금으로 다 숨겨놓았지 않을까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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